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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父心'…자식에 대나무·화장대 다리 휘두른 아버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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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3-25 09: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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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대나무 막대기와 화장대 다리를 휘두른 아버지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쯤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본다는 이유로 딸(당시 13)의 뺨을 1차례 때리고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 받는다.

또 A씨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게 시킨 뒤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 3일 오후 10시쯤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리고 “저런 패륜아 ⅩⅩ”이라고 욕설하며 화장대 다리를 뽑아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부부 사이의 불화로 흥분한 나머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은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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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쯤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본다는 이유로 딸(당시 13)의 뺨을 1차례 때리고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 받는다.

또 A씨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게 시킨 뒤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 3일 오후 10시쯤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리고 “저런 패륜아 ⅩⅩ”이라고 욕설하며 화장대 다리를 뽑아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부부 사이의 불화로 흥분한 나머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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