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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마트 관심도·호감도, 이마트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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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란서 작성일20-10-12 19: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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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분석
-뉴스 SNS등 12개 채널 22만 사이트 대상 3개월간 빅데이터 분석
[파이낸셜뉴스] 국내 3대 대형 할인마트 중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업체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호감도 역시 '이마트'가 가장 높았다. 반면 롯데그룹의 '롯데마트'는 총정보량과 호감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대상 할인마트는 정보량순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다. 조사 결과 '이마트'의 온라인 포스팅 수가 총 19만510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홈플러스'로 13만8570건을 기록했으며 '롯데마트'가 10만6395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9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 때 정보량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포스팅 수가 4만~6만여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 탓으로 분석됐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3대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관심도 1위였던 '이마트'가 순호감도 46.15%로 1위를 기록했다. 순호감도는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으로 중립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순호감도 2위는 홈플러스로 39.70%를 기록했으며 롯데마트 순호감도가 38.97%로 최하위를 보였지만 2위와는 1% 차이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지난 6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마트가 홈플러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이 눈에 띈다.

한편, 포스팅 글에 '예쁘다 좋다 만족한다 최고 웃다 잘한다' 등의 단어들이 있으면 긍정글로 분류되고 '나쁘다 화난다 불만족 울다 짜증 못한다' 등의 단어가 있으면 부정글로 분류딘다.

[email protected]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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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2일 공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두 번째로 보석신청한지 약 1개월 만이다. 앞서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재판 일정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전 목사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8월11일 공판 이후 약 2달 만이다. 전 목사의 재판은 그의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3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됐다. 이후 보석을 신청해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당시 보석조건으로 집회 참여 등을 제한한다는 요건이 붙었지만 그는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부터 재구속돼 수감된 상태다.

그는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 7일 재차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철거를 둘러싼 민사소송 2심도 이번주에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오는 15일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 목사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2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위치해 철거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보다 약 7배가량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강제철거까지 나설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패소 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오히려 재개발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교회에 상주하는 교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철거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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