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착륙 없는 '관광 비행' 덕 볼까…기대감 높아진 면세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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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20-10-12 12:5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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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업계 안팎에서 정부가 '관광 비행'을 출국으로 인정할 경우 공항 면세품을 팔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국토부, 면세점 쇼핑 허용 여부 검토 중…업계 "인터넷免 구입 후 픽업이라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자 착륙 없이 상공만 도는 이른바 '관광 비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면세업계도 해당 상품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관광 비행 여객에 기내 면세점 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항 입점 면세점 쇼핑이 함께 허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방역 등의 문제로 기내 면세점만 허용하는 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면세점업계는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구입 후 인도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 만큼 업계를 고려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최근 회의를 통해 국내 항공사들의 관광 비행 상품 출시 계획에 따른 기내 면세점 이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항공업계는 관광 비행 중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광 비행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상공을 돈 후 출발지로 돌아오는 이색 상품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외 항공업계가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국내에선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다만 이들 상품은 국내 상공만 도는 국내 노선이어서 면세점 쇼핑은 불가능했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항공업계는 정부가 기내면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 추가적 관광 비행 상품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업계가 추가 출시하겠다는 상품은 '국제 영공(타국 영공)을 들렀다가 착륙하는' 상품이다.
현실적으로 관광비행 티켓 판매만으로는 악화일로인 항공업계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관광 비행 중 항공기가 국제 영공을 넘었다가 돌아옮으로써 실제 출국은 아니지만 출국의 조건을 맞춰 기내면세품 판매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기내 면세점은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일반 면세 사업자들이 아닌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 영공을 넘었다가 돌아오는 게 출국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항공업계 활로 모색을 위해 관세청, 법무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관세청과 법무부에서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이를 출국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여부를 다각면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방역에 대한 고민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업계에서는 인터넷면세점 구입 후 인도장 픽업만 가능하게 하는 식의 방안 등을 내세우며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중이다. /더팩트 DB
만일 관세청과 법무부에서 이 같은 특수한 루트의 관광 비행 상품을 출국으로 인정해줄 경우, 면세업계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국이 인정되므로 일반 면세품 구매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광비행 상품을 구매하고 출국장·입국장 면세품 구매, 인터넷 면세점·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후 인도받기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해진다.
면세업계로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현재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줄자 적자 행렬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시내점의 경우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공항점은 출국객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관광 비행에 면세점 쇼핑이 허용된다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관련 법이나 규제가 얽혀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방역 문제다. 관광 비행 이용객들이 공항 입점 면세점을 이용하게 되면 출국자들과 무분별하게 접촉하고 섞일 수 있어서다.
관광 비행 승객은 '입국 후 2주 격리' 등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공항 방역이나 확진자 감염 노선 추적 등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크다.
국토부에서는 방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점 내 관광 비행 승객 동선을 따로 분리할 것인지, 기내 면세점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내 면세점만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방역 부분에 대한 당국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이미 해외에선 관광 비행 면세점 쇼핑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인도장만 이용하는 등 허용만 해준다면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취합한 항공사 의견을 토대로 법무부, 관세청, 방역 당국과 협의해 조만간 국제노선 관광상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업황 악화, 관련 상품 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한 항공사 편의를 봐주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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